대전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대전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대전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대전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에 필요한 기본 정보 — 주소, 대표전화·민원안내, 관할 범위, 업무시간, 대중교통과 승용차 경로, 전자소송 접수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대전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정보

대전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
항목내용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전화042)470-1114 (민원안내 042)470-1314)
관할대전광역시·세종 및 대전지방법원 관할 — 천안·아산은 천안지원 접수처 확인
업무시간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접수전자소송(대리인) — 방문 불필요

가는 길

대전복합터미널에서 102번(둥지아파트 하차 도보 7분) 또는 105번. 승용차는 북대전IC·유성IC·대전IC에서 둔산동 법원청사 방향(법원 안내 경로 참고).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개인회생은 서면 절차라 접수·보정·채권자 이의 대응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는 회생위원 면담 정도이고,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면담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평일 낮이라 직장은 반차 등으로 맞춥니다. 그 외 채권자 집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됩니다.

캠코·신복위 연계

대전회생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개인회생 신청자의 캠코 보유 채권 확인과 신복위 조정 이력 연계가 가능합니다. 오래 연체된 채권이 캠코로 매각된 경우가 많아, 채권자 목록에서 현재 채권자를 캠코로 바로잡는 작업이 대전 사건에서 특히 자주 나옵니다.

법원 무료 상담과 변호사 상담

대전회생법원은 '사법접근센터 도산상담창구'를 운영하고(2026-07 운영안내), 202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캠코 보유 채권이나 신복위 조정 중 사건의 연계 처리가 비교적 정리돼 있는 법원입니다. 법원 상담센터는 제도를 설명하는 곳이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설명을 먼저 듣고 오셔도 좋고, 저희 상담에서 변제금 계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대전 접수 전에 확인할 것

  • 주민등록 주소가 관할 안인지 — 이사 직후면 전입 완료 뒤 접수
  • 현재 추심·압류 상황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접수와 함께
  • 소득 형태 — 급여·사업·프리랜서별 증빙
  • 재산 —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평가 증명
  • 대전은 세종시 거주자도 관할입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채권이 있으면 협약에 따른 처리 경로가 있어 채권자 목록 작성 때 캠코 채권을 따로 표시합니다.

대전 생활권과 관할 경계

대전 5개 구와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전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충남 공주·논산·금산은 각 지원 접수처를 확인하고, 천안·아산은 천안지원입니다. 세종 거주자는 대전 둔산동까지 와야 면담이 되는데, 전자소송 접수라 그 한 번뿐입니다. 둔산동 청사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버스 한 번으로 닿습니다. 대전회생법원 민원안내(042-470-1314)는 도산상담창구 운영·양식 문의 창구입니다.

접수 뒤 일정 — 법원에서 오는 것

접수 후 흐름
시점법원에서하실 일
접수 당일사건번호 부여, 금지명령 심사없음(대리인 처리)
1~2주보정 명령(있는 경우)추가 서류 사진·파일로
약 1개월개시 결정 → 채권자 송달추심 중지 확인
개시 후 1~2개월회생위원 면담 통지대전회생법원 방문 1회(동행)
면담 후채권자 이의 기간 → 인가 결정변제 시작

법원에서 본인에게 직접 오는 우편은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인가 결정문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셔야 송달이 끊기지 않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세종 및 대전지방법원 관할 사건을 처리하므로 주소가 관할 밖으로 옮겨지면 이송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제 중 이사는 미리 상의합니다.

전자소송 접수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서·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은 대리인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대전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접수창구에 갈 일이 없고,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며, 보정 명령과 결정문도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본인은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건 조회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무소의 거리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소·전화·교통은 법원 공식 페이지 기준(2026-10-15 확인)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대전회생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

자주 묻는 질문

주소지가 관할 밖인데 직장이 대전입니다.
개인회생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전자소송이라 어디서든 진행은 같습니다.
법원에 전화하면 사건 상담을 해 주나요?
민원안내는 절차·양식 안내 중심입니다. 사건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에서 합니다.
회생위원 면담은 어디서 하나요?
대전회생법원에서 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하고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주차는 되나요?
법원 주차는 혼잡해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면담 당일 경로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법원 연락은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로 옵니다. 본인에게는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 정도가 우편으로 가고, 진행 상황은 저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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